순찰차 들이받고 경찰 폭행 남성들에 구속영장

김혜인 기자 2024. 1. 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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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량을 들이받고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남성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자신을 쫓던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50대 남성 B씨에게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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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출동 경찰관까지 때린 남성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자신을 쫓던 순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자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남성 B씨에게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 광산구 월곡동 한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손톱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술에 취한 B씨는 길가에 세워진 이륜차를 넘어뜨린 뒤 이를 항의하던 주인을 때리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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