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맞이 마트·백화점 과대포장 집중단속

2024. 1. 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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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의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월16일까지이며 서울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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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전문기관과 단속
설 연휴 직전 대형 유통업체 합동점검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의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점검 장면.[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의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월16일까지이며 서울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29일부터 2월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강남·성동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포장한 제품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경우 200만원, 3차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를 사용해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제품이나 수입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 행사 기획용 포장으로 증정품이나 사은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 판매 상품을 3개 이하로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오는 4월30일부터 택배에도 적용돼 시행일 전까지 택배포장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밖의 업체는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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