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들이받고 식당 돌진한 '만취 운전자'…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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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맞은 편에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식당까지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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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중 맞은 편에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식당까지 들이받은 20대 여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승학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비보호 좌회전하다 맞은편 B씨(여·70대)가 몰던 차량과 충돌한 뒤 식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00m가량을 도주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횡설수설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A씨가 들이받은 식당 앞 유리가 깨지고 내부 집기류들이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이 다행히 휴무일이라 안에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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