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에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병무청 "중점 점검"

박응진 기자 2024. 1. 30. 0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30일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하는 사례 여전
<자료사진>. (병무청 제공) 2023.6.23/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지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병무청은 30일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병역법에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고, 지난해 2월 개인정보취급업무 부적정 부여시 기관에 주의 대신 경고로 조치하도록 하는 등 복무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이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당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행정기관에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등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시 자료로 활용하고, 전 복무기관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배포해 기준으로 삼게 하는 한편, 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감축(2024년 목표 22.6%)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침해 및 부당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근무지 조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사회복무요원이 담당 직원의 감독없이 개인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