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꼼짝마" 목포해경, 설 연휴 특별단속

박상수 기자 2024. 1.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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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 연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홍보.

지난 3년간 목포해경의 관내에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9건으로 어선이 29건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예인선 6건, 레저기구 3건, 기타선 1건 단속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특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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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설 연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지난 3년간 목포해경의 관내에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39건으로 어선이 29건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예인선 6건, 레저기구 3건, 기타선 1건 단속됐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 근절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특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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