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최대 16%↓'… 현대해상, 다자녀가구에 폭탄할인

전민준 기자 2024. 1. 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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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30일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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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6% 할인한다. 사진은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이 30일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3월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며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하여도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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