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고량주 안에 웬 파리가?'…수입사는 "술 한 상자 주겠다"

2024. 1. 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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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주문한 새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1억원 얘기는 우리에게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공장 방뇨사건이랑 비교하면 보상금이 1억원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쪽에 말한 거지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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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량주 안에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음식점에서 주문한 새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녁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며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길이가 2㎝ 가량 되는 벌레는 날개와 주둥이 등 생김새가 파리와 흡사했다.

해당 고량주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전해졌다.

수입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민원인에게)당초 주류 한 상자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보상 금액으로 1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최대한 대화를 요청해도 당사자를 만날 방법이 없어 제품을 실제로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1억원 얘기는 우리에게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공장 방뇨사건이랑 비교하면 보상금이 1억원이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쪽에 말한 거지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적 없다"며 "수입사 측이 계속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의도를 왜곡해 보상과 관계 없이 제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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