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성인용품점 불법 의약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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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1~23일 도내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유통, 청소년 출입 허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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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출입 허용 조사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1~23일 도내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유통, 청소년 출입 허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게 한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하게 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약품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성인인증 식별 장치가 없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무단출입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도특사경은 지난해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과 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 물건(성기구, 전자담배) 불법판매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관련자 14명을 적발 뒤 검찰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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