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연 2.11%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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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원(상·하반기 각 25억원)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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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2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50억원(상·하반기 각 25억원)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신용보증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2.11%(분기별 변동금리)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는 0.8%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로 연간 250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융자관련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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