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현장 분위기는?

이형관 2024. 1. 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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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동네 식당이나 빵집 등도 적용 대상이 됐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항공·우주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현재 직원은 40여 명,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직 제대로 된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사업장을 유지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부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법 확대 시행이 혼란스러운 건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의 한 설렁탕 음식점.

서빙부터 음식 조리까지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이곳도 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강정옥/음식점 대표 : "법이 시행되고부터 이게 심각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전문적인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근 한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94%는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거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많았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4만 6천여 곳, 전체 사업장의 35%에 이릅니다.

[전대중/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사무관 :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과 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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