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금자리론 재출시…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종료

이유리 기자 2024. 1. 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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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을 다시 내놓는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해 준 '특례보금자리론'은 29일 판매가 종료됐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였던 지난해 출시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된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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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
대출금리 연 4.2~4.5% 수준…취약계층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혜택 확대…적격대출 판매 중단

정부가 30일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을 다시 내놓는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해 준 ‘특례보금자리론’은 29일 판매가 종료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금자리론 상품 개편과 출시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30일 재출시하는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 금융위원회

재출시하는 보금자리론의 지원 요건은 종전 보금자리론과 같은 수준이다.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이 없앴고,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대출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 낮은 연 4.2~4.5%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대출금리가 3%대 중반으로 낮아진다.

대출 만기는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는 최대 40년, 34세 이하(신혼부부 39세)는 최대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30일 재출시하는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인하 혜택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전세사기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연간 공급 규모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줄어든다. 연간 10조원에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계획(39조원) 대비 74% 줄어드는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였던 지난해 출시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된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의 특징을 통합한 형태였다.

정책모기지 공급이 줄어드는 자리엔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새로 출시될 예정이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정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 판매는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김 팀장은 “적격대출은 서민층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정책 자금 우선순위를 보금자리론에 둘 필요가 있었고 은행들도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할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금융위는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정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나 금리 상승기 월 상환금 탄력 조정 계약 등 상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간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해 매달 정책 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동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할 예정이다.

정책 대출 이외에 민간 모기지와 관련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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