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최지영 2024. 1. 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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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피해자는 위로금 5백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 매달 20만 원, 연 5백만 원 한도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부산시 인권증진팀이나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찾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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