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최고 20년 구형…2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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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1심 변론이 29일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충북동지회 고문 박 모(60) 씨 등 2명에게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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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1심 변론이 29일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충북동지회 고문 박 모(60) 씨 등 2명에게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원장 손 모(50)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로써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1심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무려 2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비밀 지하 조직 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강력·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하는 사상범"이라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복적인 법관 기피 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하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악용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대북통신문, 채증 사진 등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증거 조작이라며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동지회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다"며 "일부 사진 및 영상물들은 촬영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만났다는 북한 공작원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 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박 씨 등을 포함해 활동가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중 1명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나머지 활동가의 재판은 중지됩니다.
앞서 박 씨 등도 결심공판 직전에 기피 신청을 하는 등 네 차례나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이 지연된다는 언론의 압박 때문에 서두른다고 주장하나 이제껏 여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적이 없다"며 "또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심리도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나머지 피고인의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연일 개정해서라도 같이 선고하겠지만 안 되면 분리 선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셋째 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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