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지도 않은 중국산 고량주서 파리 추정 이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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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연합뉴스는 직접 A 씨와 만나 직접 제품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질이 들어있었다며 "파리와 흡사한 외견을 갖추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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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 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연합뉴스는 직접 A 씨와 만나 직접 제품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질이 들어있었다며 "파리와 흡사한 외견을 갖추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어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이 접수된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사는 상대방 측이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에도 비협조적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수입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류 한 상자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보상 금액으로 1억 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대화를 요청해도 당사자는 만날 방법이 없어 제품을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씨는 "1억 원 이야기는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 공장 방뇨 사건'과 비교하면 보상금이 1억 원이라고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쪽에 말한 것이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입사 측이 계속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의도를 왜곡해 보상과 관계없이 제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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