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보석 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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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 씨·서 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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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 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조직적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법조인들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 모(45) 씨와 서 모(44) 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 씨·서 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 및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 씨가 박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런 김 씨의 행동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지난해 5월 초 김 씨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인 이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김 씨를 만났다"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검찰은 A변호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박 씨가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박 씨와 서 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정당한 변론 활동으로 위장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합니다.
김 씨 측은 그간 박 씨와 서 씨가 구속된 이후 "사건 변론의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들을 위증교사범으로 꾸며낸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내달 3일까지인 구속기간 내에 박 씨와 서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로 공모가 의심되는 '윗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변호인의 관여 여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A변호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측근 그룹 중 한 명인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TF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소환을 요구 중이지만, 이 전 사장 측은 '참고인은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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