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파리 같은데” 열지 않은 중국 고량주에 이물질…제2의 칭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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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인천에 사는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있는 것을 목격했다.
연합뉴스가 지난 26일 A씨와 만나 직접 제품을 확인한 결과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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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에 사는 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모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겨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열기 전이라 원래 들어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녁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수입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대처는 무성의했다”며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가 지난 26일 A씨와 만나 직접 제품을 확인한 결과 미개봉 상태의 고량주 술병에는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들어있었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이 접수된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사는 상대방 측이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에도 비협조적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위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부터 품목 제조정지,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물질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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