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령자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 시작

2024. 1. 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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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초과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에 따른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며 "적극적인 현장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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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이중납부로 환급 사례 발생
고령자 다수 확인 않고 신청도 안해
구청 직원, 고령자 직접 찾아가 안내
서울 서대문구는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환급자 집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있다.[서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초과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에 따른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내문을 보더라도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었다.

구는 65세 이상 지방세 환급 대상자 중 전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발생 사실과 환급받는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환급신청서를 접수한다.

만약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는 경우 문의처가 표시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한다.

구청 직원의 방문을 받은 한 노인은 “환급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있었는데 이렇게 방문해서 친절히 알려주니 고맙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며 “적극적인 현장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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