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쓰레기 늘리는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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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2월 9~12일)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한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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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2월 9~12일)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지난 22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점검에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지난 29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 등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포장 공간 비율은 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은 품목별 1~2차 이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하면 200만원, 3차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은 판매 과정에서 제품을 추가로 묶어 포장하거나 증정·사은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도 재포장이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밖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있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은 오는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 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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