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년간 200만원 적립하면 800만원 주는 회사…울산 조선업 사내협력 노동자 대상
울산지역 조선업 사내협력 노동자들은 2년간 200만원을 납입하면 총 8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30일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 및 사내 협력사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조선업 2대 원청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 협력사 노동자 9280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이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각 185억6000만원씩 총 371억2000만원이다. 올해는 94억1000만원이 투입된다.
정부와 울산시, 원청, 사내협력 노동자 등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원씩 납입하고, 만기시 노동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줄이고, 기술 숙련도는 높이려는게 사업목적이다.
공제사업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수행한다. 다음달부터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에게 해당사업 홍보를 한 뒤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해 심사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하고, 공제금 납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희망공제사업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노동자 이직과 전직을 줄여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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