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구 속 사라진 1천500만 원어치 귀금속…범인은 수거업체 직원

유영규 기자 2024. 1. 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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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고객이 버리려고 내놓은 가구 속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30대 수거업체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울산 한 주택 앞에서 고객이 수거 요청한 장롱을 수거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귀금속 14점 등 1천500만 원어치 패물을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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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고객이 버리려고 내놓은 가구 속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30대 수거업체 직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울산 한 주택 앞에서 고객이 수거 요청한 장롱을 수거하던 중 장롱 안에 있던 귀금속 14점 등 1천500만 원어치 패물을 주머니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범행은 패물이 사라진 걸 깨달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폐가구 안에 있던 패물 지갑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확인한 뒤 수거업체 등을 통해 A 씨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훔친 귀금속도 모두 제출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진=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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