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산림보호 특별단속

안지율 기자 2024. 1. 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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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설 명절 전인 오는 2월8일까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불법 산지전용, 무단 벌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산지전용, 무단 벌채 및 굴취, 불법 토석채취,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산림 내 불법 화기 사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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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설 명절 전인 오는 2월8일까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불법 산지전용, 무단 벌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산림보호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3년 기준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산림 사건은 2022년 대비 약 56% 증가한 총 4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산지전용, 무단 벌채 및 굴취, 불법 토석채취,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산림 내 불법 화기 사용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전반이다.

이번 단속은 밀양시 소관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 산림재난 예방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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