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하나회' 발언 논란 이성윤 징계위 회부…내달 개최 통보

윤다정 기자 2024. 1. 30. 0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월14일 오후 2시 검사징계위 개최…관보에 공시송달 게재
법무부 "8회에 걸쳐 검찰 업무 공정성 훼손·부적절 발언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 (뉴스1 DB)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2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절차나 행정 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로 이 연구위원이 2023년 1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28일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근거 규정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 2조 3호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4일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냈던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많이 지켜봤다"며 "윤 전 총장(시절)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근 이 총장이 '탄핵하라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나는 탄핵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답했다.

또한 "윤석열(대통령)이나 윤석열 사단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러한 무도한 정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도대체 몇 번째 감찰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다"며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적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