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견” 비판한 이성윤, 검사 징계위 회부
법무부 “부적절 발언 품위 훼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거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발언’ 등이 이유라고 밝혔다.
30일 관보를 보면 법무부는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를 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차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정부가 보낸 등기 우편이 대상자가 집에 없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이유로 서류를 받지 않아 반송되더라도 공시송달이 관보에 게재되면 대상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무부는 “징계혐의자가 지난해 1월~11월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했다”라며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징계 청구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 “조 전 장관이 수사로 고초를 겪었다”고 발언해 감찰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지난 11일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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