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하던 女유튜버, 남친에 흉기 휘둘러..시청자 신고로 붙잡혔다

조유현 2024. 1. 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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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유튜버가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119구급대도 출동했으나 B씨는 응급조치만 받고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라며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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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 유튜버가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이뤄진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김포시 자택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무릎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생방송을 했고, 갑자기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돼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분리하는 조치를 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119구급대도 출동했으나 B씨는 응급조치만 받고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라며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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