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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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으로 어려운 주거약자들을 가까이서 배려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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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미혼부모세대 등 서초구가 조례로 지정한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뒤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4년 1월 이후 계약건에 대해 연 1회 지급한다. 서울시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돌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으로 어려운 주거약자들을 가까이서 배려하고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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