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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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체, 울산대공원, 태화강국가정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운영된다.
이 밖에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울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규칙을 오는 2월 1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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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체, 울산대공원, 태화강국가정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심리지원 또는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버스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상담 및 고위험군 연계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안심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은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www.usmind.or.kr)이나 전화로(052-716-7199) 신청하면 된다.
◇시,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해 9건 심의·의결
울산시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4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의회 제출 조례안 6건, 규칙 공포안 3건 등 총 9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규칙안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을 상정했다.
또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역에 비해 강화된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탈 울산 예방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울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규칙을 오는 2월 1일 공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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