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발 뻗고 잠이 오냐" 불륜녀에 수백 건 협박 메시지, 결국

2024. 1. 3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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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3백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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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에게 3백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B 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B 씨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342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 씨는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사과를 받고도 계속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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