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경찰에 자전거 던진 외국인... 잡고보니 4년 넘게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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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불법 체류하다 난동을 부려 덜미를 잡힌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새벽 4시쯤 만취 상태로 동대문구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어린이용 자전거를 들어 공동현관문을 향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는 도망가며 아파트 계단에 있던 자전거와 접이식 손수레를 던져 경찰관 무릎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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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불법 체류하다 난동을 부려 덜미를 잡힌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체류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재물을 파손했다.
당시 A씨는 새벽 4시쯤 만취 상태로 동대문구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어린이용 자전거를 들어 공동현관문을 향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경비실을 향해 또 다른 자전거를 던지다 옆에 있던 차량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상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자 A씨는 도망가며 아파트 계단에 있던 자전거와 접이식 손수레를 던져 경찰관 무릎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동 부리고 재물을 손괴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체류 기간에 공장 등에서 일하며 해당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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