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플랫폼법은'···31일 국회서 토론회

윤지영 기자 2024. 1. 3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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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이점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3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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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이점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30일 국회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3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비자 권익관점에서 본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적 및 민간규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성환 아주대 교수, 정연승 단국대 교수,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 4~5곳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이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대상이 국내 빅테크 등 일부 기업에 한정되다 보니, 최근 한국 시장에서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 기업 등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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