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그저 폐기물?…알고 보면 "버릴 게 없다"

구무서 기자 2024. 1.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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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에 따라 폐패널도 증가하면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폐패널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리, 구리, 은 등 다양한 자원을 얻을 수 있어 재활용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며 "현재 재활용률이 90% 정도이고, 98%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우선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공정을 거쳐 회수한 소재들은 순환자원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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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유리, 구리, 은 등 재활용 가능해
"폐기물 아닌 '재생원료'로 인정" 목소리도
보관일수 30일 제한…"재활용 기한 촉박"
환경부, 적극행정제도 등 규제 완화 검토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인천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인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태양광 폐패널에서 실리콘, 구리, 은 등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을 추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에 따라 폐패널도 증가하면서 재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폐패널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유리, 구리, 은 등 다양한 자원을 얻을 수 있어 재활용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양광 폐패널 처리 가능한 양은 연간 9586t이다.

태양광 패널은 통상 기한이 20~30년인데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설치가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가 진행 중인 셈이다. 또 집중호우나 태풍, 낙석, 우박 등 외부적 요인으로도 패널이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조사 주체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030년이 되면 연간 2만t이 넘는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금속이 포함된 태양광 폐패널은 현재까지 주로 단순 매립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더라도 소량에 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립 등 또다른 환경 문제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월 '태양광 패널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3년 내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 업체를 기존 2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을 설치했다. 또 재활용에 핵심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인천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인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태양광 폐패널에서 실리콘, 구리, 은 등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을 추출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기술의 발전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효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한 (주)원광에스앤티도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다.

이 업체는 회수한 태양광 폐패널로부터 프레임, 유리, 실리콘을 기계화로 분리한 후 납, 구리, 은 등을 추출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파쇄 과정에서 유리가 섞여 고순도 회수가 어렵거나 끈적하게 붙어있는 실리콘을 수작업으로 떼야 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이 과정들을 자동화한 것이다. 이렇게 회수한 금속, 유리, 알루미늄, 패널 등은 모두 재활용으로 쓰인다.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폐패널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며 "현재 재활용률이 90% 정도이고, 98%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체가 기술을 확보하기까지 3년간(2022~2024년)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화 및 연구 개발을 동시 지원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에 더해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우선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공정을 거쳐 회수한 소재들은 순환자원이 아닌 중간가공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폐기물에 준하는 보관·운송·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태양광 폐패널 보관일수도 30일로 제한돼있어서 다량의 폐패널을 재활용하려면 기한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완화할 필요가 있는 규제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풀어주는 형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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