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북민의 날’ 주문에..정부 의견수렴·與 법안발의

김윤호 2024. 1.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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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데 따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단순히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진정한 탈북민에 의한,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의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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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탈북민의 날 제정 지시에
통일장관 직접 탈북민단체 만나 의견수렴
연내 탈북민의 날 첫 행사 개최 목표
하나재단, 탈북민법 제정·시행일 등 설문조사
여당, 尹지시 후 불과 사흘 만에 법안 발의
탈북민 출신 태영호, 남북분단 8월 26일 제시
윤상현, 탈북민법 시행일 7월 14일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데 따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다. 각기 여론수렴과 법안 발의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탈북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날짜와 의미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한 날짜를 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우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만나 탈북민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단순히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진정한 탈북민에 의한,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의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의 성공은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북한 주민에겐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이라며 “통일부는 시민사회 등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하게 유관부처와 협의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매년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 제정을 서둘러서 올해 내에 첫 행사를 개최한다는 목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는 과정”이라며 “기념일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금년 내로는 의미 있게 행사를 치르고자 한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민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남북하나재단 등에선 설문조사를 통해 날짜 선정 의견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탈북민법)’ 제정일인 1월 13일과 시행일인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일인 9월 27일 등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선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지 불과 사흘 후인 19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먼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8월 26일을 탈북민의 날로 정하는 탈북민법을 내놨다. 과거 소련(소비에트 연방)이 일방적으로 ‘삼팔선’을 봉쇄해 남북 분단을 초래한 1945년 8월 26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태 의원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탈북민이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면 2019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같은 만행이 다시 자행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실현되자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돼야 소프트파워를 통한 통일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선 탈북민의 날을 제정해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하나재단이 설문조사에 제시한 탈북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로 정하자는 내용의 탈북민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1997년 1월 13일 제정돼 7월 14일 시행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증가되자 당초 귀순의 개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며 “이후 탈북민 보호와 정착지원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로 위치해있다. 탈북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탈북민 권익을 향상시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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