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은 ‘정치적 테러’…검찰, 선거법 위반 적용
[앵커]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하고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 66살 김 모 씨가 체포 3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통합심리분석과 거짓말탐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 씨가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진/부산지검 특별수사팀장 : "피해자(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정치적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살인미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어떤 매체를 시청하며 어떤 방식으로 극단적 정치 성향을 형성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참석한 지난해 6월 부산 서면 집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달아 오가며 범행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무실 인근 화단에서 나무를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하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에 다른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의 신상정보와 당적은 검찰 역시 공개하지 않았고 이른바 '변명문'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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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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