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걸치고, 막무가내 끼어들기... 버스 ‘난폭운전’ 선 넘었다 [현장, 그곳&]
지자체 안전교육도 일회성 그쳐, 안전 위협
道 “교통법규 위반 최소화 방안 모색”
“버스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29일 오전 9시께 수원특례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 이곳에선 시내버스들이 하나같이 베이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고, 차선에 바퀴만 걸친 채 정차하고 있었다.
베이는 버스 정차 시 교통의 원활한 통행과 이용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 도로 옆 보도 측 공간을 확보한 교통시설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차도까지 나가 버스에 탑승하는 등 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다. 또 일부 차량이 이들 버스를 피해 일제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교통이 시도 때도 없이 마비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반송동의 한 도로에선 일렬로 달리던 전세버스 1대가 좌회전을 위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다 한 차량과 충돌할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김모씨(67·수원)는 “버스를 이용할 때 법 위반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은 게 한둘이 아니다”라며 “직접 차를 몰 때도 버스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많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서 차선을 걸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가는 버스가 매년 늘어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스 등 사업용 승합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9천434건이다. 매해 3천144.6건, 매일 8.6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2천643건)과 2022년(2천944건)까지는 2천건대를 유지하더니 지난해(3천847건) 들어 4천건에 육박하는 수치로 급등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 시간이 16시간인 신규 교육은 일회성에 그치는 데다,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수시 교육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4시간 이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법령 위반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보수 교육 역시 연 1회 8시간만 들으면 되며 무사고·무벌점 운수종사자는 5년 미만일 경우 매년 1회 4시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격년 1회 4시간만 수료하면 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건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버스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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