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놔두고 신고자 괴롭히는 셈...공정 수사해야"

YTN 2024. 1. 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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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단 고발과 관련해 첫 고발인 조사가 어제(2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사에 앞서 고발인 측은 방심위 공익제보자에 대한 색출 수사와 비교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 :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청부 민원 장본인 류희림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을 신고했더니 도둑은 놔두고 신고자를 괴롭히는 셈입니다.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라는 위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공정성 심의라는 탈을 쓴 정치심의를 남발하면서 방심위를 정권 보위를 위한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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