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담임이 학생 성폭행"…거짓 이메일 뿌린 명문대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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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했다며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유포한 명문대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강모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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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기하고 욕설 카톡·전화…"명예훼손"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교 시절 담임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했다며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유포한 명문대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강모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른바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 소재 명문대학에 재학 중이다.
강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2021년 12월 출신·인근 고교 교사들에게 '○○고 A교사가 성폭행과 시험방해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A교사는 강씨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다.
이메일에는 A교사가 B학생을 성폭행·성추행하고 2016년 중간고사 시험 도중 성적인 얘기를 하며 시험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A교사는 양심을 상실한 성범죄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A교사는 B학생을 성폭행하지 않았다.
강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A교사에 대한 민원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또 이메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전에도 A교사에게 욕설·비난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고의·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도 "2015년부터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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