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펀드 비리 의혹' 디스커버리 장하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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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65)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44)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38)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C(60)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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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특정경제법 위반 등
부실 발생 인지하고도 허위 기재
투자금 자산 증식에 유용한 혐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허위 투자제안서로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65)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명재권)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44)씨,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38)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C(60)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영세상인 대상 고리 일수채권 등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통해 1090억원에 달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당국에 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합계 1978억 상당의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총 22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진들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부동산 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해 이를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C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원진의 일부 혐의를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과 SH공사 등 총 1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고, 같은해 12월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장 대표는 이미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한 차례 구속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22년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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