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화점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권혁진 기자 2024. 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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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고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 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 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강남구·성동구) 대상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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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치구·전문기관과 합동 단속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과대포장 현장점검.(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고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 재포장·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2일 시작한 단속은 내달 1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전문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 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강남구·성동구) 대상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의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작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총 618건을 점검, 17건을 적발했다. 서울시 내 업체에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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