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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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백화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달 1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유통업체 선물의 과대포장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한 영등포, 강남, 성동구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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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간비율·횟수 점검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백화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내달 16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유통업체 선물의 과대포장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한 영등포, 강남, 성동구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의류 등이다. 포장공간비율 10~35% 이하, 품목별 1~2차 이내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때는 200만 원, 3차 위반 때에는 300만 원이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과 시트를 이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은 생산이 완료됐거나 수입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품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이나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유통업체에서 618건을 점검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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