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늘리는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김기훈 2024. 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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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강남·성동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한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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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전문기관 합동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선물 과대 포장 현장 점검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점검에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강남·성동구)를 대상으로 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이다.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소재 업체에 대해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울시 밖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있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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