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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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유통 매장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다음달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서울 강남구와 성동구,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진행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도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여, 과대포장 제품 17건을 적발하고 판매 업체에 약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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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유통 매장의 과대포장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다음달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서울 강남구와 성동구,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진행됩니다.
단속은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팀이 맡았고, 주로 음식료품류와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의 포장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상품의 포장 횟수와 제품 크기 대비 포장 공간 비율을 초과한 과대 포장이 의심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도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여, 과대포장 제품 17건을 적발하고 판매 업체에 약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 포장은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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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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