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말에 택시기사·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김종서 기자 2024. 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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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말에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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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 뱉고 주먹질…법원, 징역 2년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말에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25일 오후 9시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8)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4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옥천까지 가자’는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문을 잠그고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가중 처벌할 수 없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뒤늦게라도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에 노력하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음주운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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