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례대표 임기 쪼갠다니, 뭐가 정의당인가

2024. 1. 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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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2년씩 나눠 수행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2년 만에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시키겠다고 하니 대체 이들은 국회를 뭘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하지만 2년짜리 비례대표제를 제도화하는 건 의원직을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공직선거 출마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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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국위, 비례대표 선출방안 논의 -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안 승인 등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8. 연합뉴스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2년씩 나눠 수행하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비례대표 의원 2년을 하면 사퇴하고 다음 순번의 후보가 배지를 달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득권 포기 방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의원직 나눠 먹기일 뿐이다. 명색이 진보좌파 정당이라면서 의원직을 쪼개 먹겠다고 하니 정의당이라는 당 간판이 부끄러울 뿐이다. 헌법 정신에도 어긋날뿐더러 유권자의 뜻을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적 꼼수일 따름이다. 2년 만에 비례대표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경우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시키겠다고 하니 대체 이들은 국회를 뭘로 보고 있다는 말인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당선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하지만 2년짜리 비례대표제를 제도화하는 건 의원직을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닌 공직선거 출마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진배없다. 국민들은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과 류호정 의원의 ‘꼼수 사직’과 ‘사퇴 거부’를 기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총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가 되지 않기에 미리 사직해 의석수를 지킨 것이다. 탈당과 함께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선택’에 합류하고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10일간 더 유지한 류 의원의 구태 가득한 모습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은 제3정당이다. 제3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니 신당 창당 세력들이 제3지대 운운하는 것이다. 한때 원내교섭단체까지 꾸리며 진보정당을 상징하던 정의당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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