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사건에 '정신질환자=잠재 범죄자' 편견 확산…사실은

김민수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1.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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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소수, 범죄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재범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사법입원제 등 거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배현진 의원실 제공)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임윤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A군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사건 직후 온라인에서는 "죄짓고 정신질환 앓고 있다고 하면 끝이냐?"라거나 "뉴스 보는 순간 정신질환 있다는 감이 왔다"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현재 A군은 강제입원 중이며 추후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소수…범죄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30일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범죄자 125만330명 가운데 정신장애범죄자는 9875명으로 0.8% 수준에 그쳤다. 2011년부터 추이를 살펴봐도 정신장애범죄자 비율은 0.3~0.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조현병 범죄 예방방안 연구'(손선화, 2022)에 따르면 2017년 정신질환 국내 유병률은 4.5%인데, 이를 기준으로 일반범죄의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68.2명이며,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33.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일반인보다 낮다는 것이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신질환 자체가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범죄 경력이 있거나 반사회적 성격, 약물 중독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그럼에도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한 것은 '범죄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력범죄의 경우 전체 범죄자(2만5017명) 가운데 정신장애범죄자 비율은 2.3%(567명)로 높아진다.

이같은 범죄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실제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느끼게 되는 셈이다.

◇처벌 강화 정답 아냐…재범 막을 수 있는 사회·제도적 체계 갖춰야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망상과 환청이 주요 증상인 조현병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약물치료를 신속히 시작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발병 후 치료까지 오랜 기간이 지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약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경우 50~70%가 1년 이내 증상이 재발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이 지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신질환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편견 등이 많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빠르게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설령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미흡하다.

김 교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절차가 까다롭다"면서 사법입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할 경우에 의사 주도하에 강제 입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 심사를 통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인권침해라는 반대론과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찬성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사법입원제에서 법원이 입원 심사를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이나 보조 등을 적극 받아야 하며, 일관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이들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정신질환 범죄자 중 치료감호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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