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피겨 발리예바 도핑‥자격정지 4년·메달 박탈

오유림 yroh@mbc.co.kr 2024. 1. 3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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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카밀라 발리예바의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돼 선수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현지시간 29일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한 결과,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보여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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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러시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카밀라 발리예바의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돼 선수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현지시간 29일 성명을 통해 발리예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한 결과, 규정상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 반응보여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약물 검사가 있었던 지난 2021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CAS는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 후인 2022년 2월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금메달 역시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리예바가 단체전 우승에 도움을 준 만큼 해당 금메달은 무효화된다"면서 "그 이후로 발리예바가 달성한 모든 경쟁 대회의 결과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는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러시아 선수의 이익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며 항소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6882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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