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머니] "당장 빚 갚아" 추심 들어오면…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강한빛 기자 2024. 1. 3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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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차 경보를 발령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등 불법추심이 일어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건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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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차 경보를 발령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 직장인 A씨는 최근 B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C씨로부터 변제금을 개인계좌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강제집행을 언급해 맘이 급해진 A씨는 C씨 개인계좌로 1294만원을 보냈다. 그런데 이는 알고보니 불법 채권추심. C씨는 개인계좌로 받은 돈을 유용하고 다른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변제한 채무를 종결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금을 횡령해 결국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차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금융소비자 경보를 통해 금융소비자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 이후 올해 첫 발령이다.

채권추심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내는 제도로 금감원의 허가 하에 진행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등 불법추심이 일어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할 경우 중단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상법에 따른 금전채권)과 판결·공증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는 건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임불가 채권을 불법추심하는 경우엔 금감원에 민원접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채권 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가집행 선고 등의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아울러 채권 추심인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변제금을 달라고 요구할 시 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며 개인명의 계좌 입금이나 현금 수령은 금지하고 있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채권추심인이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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