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코드’ 판사의 유일한 유죄 선고, 납득 어려운 이유

조선일보 2024. 1. 3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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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고위법관 중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유일하게 유죄가 선고된 경우인데 3년 전 그 판결을 한 판사가 윤종섭 부장판사다. 윤 판사는 2017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람이다. 재판을 하기도 전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에겐 그 재판을 맡겨선 안 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그에게 사건을 맡겨 유죄를 이끌어냈다.

그 과정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당시 윤 판사가 있던 서울중앙지법은 근무 기간이 보통 3년을 넘지 않는다. 특히 형사 재판장은 2년마다 교체하는 법원 내규도 있다. 그런데도 김 전 대법원장은 같은 법원에 윤 판사를 6년째 유임시키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사건마다 구체적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윤 판사를 붙박이로 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사법 농단 사건에서 한 건이라도 유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건 청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맡기면서 그를 서울중앙지법에 4년간 같은 자리에 뒀다. 김 판사는 15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을 신청했다. 이런 최악의 재판 지연으로 이 사건은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최근에야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게 사법 농단 아닌가.

지금 법원에선 형사 재판장을 2년마다 교체하는 내규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사건 등 중요 재판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이 원칙은 김 전 대법원장 때 고착화된 것이다. 그래 놓고 윤종섭·김미리 판사만 예외로 한 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 그 일의 진상도 언젠가 다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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