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 에인절 되면 ‘일석이조’ 절세 혜택 받는다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2024. 1. 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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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덧 연말정산 시기가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이라지만 고액연봉자 K 씨는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게 생겨 울상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해 소득공제에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는 옆자리 동료의 말을 듣고 K 씨도 벤처투자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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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이조’ 혜택 받는 벤처투자
직간접투자에 10~100% 소득공제
취득 지분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투자처 찾는 고소득 투자자에 추천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Q. 어느덧 연말정산 시기가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이라지만 고액연봉자 K 씨는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게 생겨 울상이다. 벤처기업에 투자해 소득공제에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는 옆자리 동료의 말을 듣고 K 씨도 벤처투자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A. ‘에인절투자’라고도 불리는 벤처기업 투자는 설립 초기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 투자를 뜻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자금 조달 및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투자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먼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시 투자 금액의 10∼100%를 투자일로부터 3년 내 납세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때 투자방법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지는데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 또는 창업·벤처전문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등 간접투자는 투자액의 10% △개인투자조합에 출자 후 투자하거나 투자자가 직접 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등 직접투자는 최대 100%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인 사람이 벤처기업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3500만 원을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액은 3350만 원이므로 세액 기준으로는 최대 1030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 임직원은 종종 근로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는데, 스톡옵션 행사 시 회사에 납입한 금액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라면 놓치지 말고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했지만 공제를 놓친 투자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다.

다만 선택한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등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며 신규 투자 유도라는 법 취지상 기존 주주의 투자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엑시트(EXIT), 즉 투자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때 직접출자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설립 후 7년 이내 증자 △출자전환 참여 등의 방법을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타인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출자와 별개로 소액주주가 한국장외거래시장(K-OTC)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또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적용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들기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는 더욱 크다. 똑같이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세율로 과세되는 자와 16.5% 세율로 과세되는 자의 최종 세액 효과는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은 감수해야 하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 중인 고소득 투자자라면 소득공제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까지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벤처투자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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