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첫날 신청 몰려… 홈피 접속 지연
29일 오전 9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사이트(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 접속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등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청자들이 한 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사이트 접속에 대기 시간이 40~50분씩 걸렸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올해 26조원이 배정됐는데, 소진될 때까지 받다 보니 신청이 첫날 몰린 것같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입양)한 지 2년이 안 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올해에 한해서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연소득 1억3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가구로 9억원 이하(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 자금은 연 1.1~3.0% 금리가 적용된다.
또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됐던 특례 보금자리론은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보금자리론은 대출 기준이 이보다 까다롭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또는 일시적 2주택 가구(기존 주택 3년 내 처분)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6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4.2~4.5%이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최대 1%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신생아 특례와 보금자리론으로 약 40조원의 정책 대출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 대출 한도가 작년보다 모두 축소돼, 주택 거래 시장에 미치는 효과 자체는 미미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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