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탄소중립, 지구이용 행위제한

경기일보 2024. 1. 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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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탄소중립은 일종의 지구 (토지)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 제한인 셈이다. 당연히 인간에게 국한된다. 인위적 행위로 인해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계속 축적하면 기후재난이 심각해져 더 이상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누려온 기후조건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자는 지구적 약속이며, 그 자체로 생존전략인 동시에 방법이다. 언제나 여러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과 이슈는 논란이 분분하기 마련이다. ‘탄소중립’도 그만큼 조심스러우면서도 급진적인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다층적인 문제다. 그 말은 탄소를 지구시스템 안에서 외과수술하듯 제거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설사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방법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자체가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탄소중립이 더욱 심각한 기후재난을 막기 위한 출발이듯 각 나라의 도시와 마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치제도는 한 사람이 건강 회복을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운동계획을 세워서 체육관을 등록하고, 그것만으로는 실행이 어려우니 올해 가을쯤에 춘계 단축마라톤(10㎞)에 나가겠노라 마음속으로 정하고 3년 안에는 꼭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비유해 볼 수도 있겠다. 만약 개인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을 잃게 되는 대가가 따른다면 지구적 문제와 개인 실천 문제의 심리적 무게는 비슷해진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지난 8일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을 발표했다. 자치법규와 행정조직 개편 측면에서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입법적, 재정적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제도적 측면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 큰 목표들은 있지만 ‘어떻게’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 지자체에 경제정책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로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하천하수과, 상수도사업소 등 주요 부서를 두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관공서 1층 민원실’이 익숙한 것처럼 말이다. 도시의 필수 인프라를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듯이 기후위기 시대엔 또 탄소중립을 전담하고 총괄 조정하는 부서가 당연히 필요하다. 위에 나열한 부서들이 도시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책과 사업, 예산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전혀 별개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화석연료기반’에서 관성처럼 해오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방향을 조정하고 총괄할 것인가. 지자체 차원의 공공 부문이 사회·경제적 투여를 통해 어떻게 민간 부문의 행동을 견인하고 촉진할 것인가. 이런 과제들은 중앙정부의 전환과제와 산업 부문과 함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의 핵심 축이다. 벌써 2024년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이미 늦은’ 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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