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꼼수 사직, 비례대표 2년씩 나눠먹기…정의당에 정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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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그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임기(4년)를 무력화·희화화하는 꼼수다.
오는 4·10 총선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2년이 지난 뒤 의원직을 그만두고 명부상 다음 순번에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인데, 그 명분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사직함으로써 의석수 6석을 유지해 정의당이 이번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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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그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임기(4년)를 무력화·희화화하는 꼼수다. 오는 4·10 총선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2년이 지난 뒤 의원직을 그만두고 명부상 다음 순번에 자리를 물려준다는 것인데, 그 명분이 궁색하기 짝이 없다. 한마디로 정의당 후보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된 선순위자를 2026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게 하고, 2028년 총선에서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강령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과 진화, 정도와 정의보다는 꼼수와 편의를 너무 자주 선택해온 게 사실이다. 2019~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과정에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하고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해 ‘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자초했다. 2000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이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한 석에 그치고 비례대표 의원이 5명인 ‘비례정당’으로 전락한 것은 이런 까닭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의당은 여전히 정도보다 꼼수에 기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직해 ‘꼼수 사직’이라고 비판받았다.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사직함으로써 의석수 6석을 유지해 정의당이 이번 4월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이번에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라는 초유의 카드를 내밀었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장혜영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나. 정의와 진보는 꼼수로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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